[인천지법] "조망에 관한 사항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돼"
조망 상태에 따라 아파트 값을 차등 분양했으나, 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당초 약속한 아파트의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분양회사가 추가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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