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채용되어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임상심리사,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관별로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2월 23일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577명이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본부 포함)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은 2020년 9월분까지의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86005)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있고, 소속기관으로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담당 · 수행하는 업무(행정사무 보조, 조리, 청소, 시설관리, 운전, 경비, 보안 등)의 특성에 비추어, 같은 직종인 경우 기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 강도 등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들과 '원고들이 각 소속된 기관 이외의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원고들과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와 동일한 직종에 있는 법무부 산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각 수당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성과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특정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거나 기관별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과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차별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임금 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각 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명석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