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2022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 기사출고 2022.12.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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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가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를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12월 13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홍우(사시 2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승재(사시 39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20헌마1197 사건에서 비록 위헌 결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전혜경(사시 51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2022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가 12월 13일 표창장을 받은 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변호사, 유남석 헌재 소장, 박홍우, 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가 12월 13일 표창장을 받은 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변호사, 유남석 헌재 소장, 박홍우, 전혜경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국선대리인은 모두 65명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