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통기한 10일'인 닭고기 냉장육을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 냉동제품으로 판매…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형사] '유통기한 10일'인 닭고기 냉장육을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 냉동제품으로 판매…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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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통기한 허위표시 해당"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될까?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에 있는 닭 도축업체 A사와 영업본부 이사 B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464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세종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닭 도축업체 A사의 영업본부 이사 B씨는 2014년 9월 5일 A사에서 9월 3일과 4일에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닭고기 냉장육 15,120마리를 매수인인 C사가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A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27일경부터 2015년 5월 21일경까지 A사에서 생산한 닭고기 냉장육 약 131,290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A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A사는 2014. 9. 3.과 2014. 9. 4. 도축한 닭을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비닐포장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날인하여 포장을 완료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냉장 상태의 닭은 통상 도축일로부터 1~2일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10일이 지나면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는데, B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2014. 9. 5.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 식육을 5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C사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C사 측에서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자, B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위 비닐포장지의 제품명,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한 후 위 닭 식육을 C사가 지정한 냉동창고로 배송한 것이다.

신선육의 사전적 의미는 '냉동, 해동, 조리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식육'이고, A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물론 B도 수사기관에서 '신선육'은 '얼리지 않은 고기' 혹은 '냉장육'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C사에 출고한 닭고기와 관련,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제6호는 포장 등에 축산물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45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계절적인 이유 등 일시적인 도축 물량 증가로 도축장의 시설만으로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도축장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하여 냉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도축업 영업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가 2014. 9. 5. C에 판매한 닭고기는 2014. 9. 3.과 2014. 9. 4. 이미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까지 마쳐진 것으로, 냉장육으로서 생산이 완료되었고(A의 육계도계팀장도 수사기관에서 '2014. 9. 3.과 2014. 9. 4. 생산된 신선육은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냉장실로 입고되어 그 상태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닭 도축업 영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바, B가 위와 같이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 등 생산이 완료된 냉장육을 거래처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킨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이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위 닭고기의 상태와 비닐포장지에 덧붙여진 스티커의 표시를 비교하여 보면,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하여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나,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 관련 닭고기에 대해선, "C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 냉동육 출고 거래처' 부분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만으로는 B가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위와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스티커에 인쇄된 제품명, 유통기한의 표시와 제품의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위 닭 식육을 냉동육으로 만든 시점과 경위, 위와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전후 과정 등을 더 심리하여 유통기한, 제품명의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