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 사망하자 간호기록부 조작…지시한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벌금형
[의료]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 사망하자 간호기록부 조작…지시한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벌금형
  • 기사출고 2022.1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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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당직의료인 부족' 병원장도 벌금형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쯤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사망하자, 다음날인 4월 29일 오전 9시 30분쯤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간호기록부를 조작하도록 교사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간호기록부를 추가 기재, 수정한 B와 함께 기소됐다. A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의사가 부재중이었고, 당직 간호조무사였던 B씨의 전화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B가 당직의사에게 환자상태를 전화로 전해 당직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해 시행한 것처럼 B에게 간호기록부를 추가 기재, 수정하도록 하고 B는 A가 시키는대로 추가 기재, 수정했다. 

의료법 22조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8조 1호). 

울산지법 김종혁 판사는 10월 25일 A에게 벌금 500만원, B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정443). 또 당직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 원장 C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하나, C는 사고가 난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한 혐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