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고어텍스 완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야
[공정] '고어텍스 완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야
  • 기사출고 2022.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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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 위한 것…공정 저해 행위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월 25일 2009년 3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 · 판매업체(고객사)에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판매하면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6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 고어사와 고어홍콩, 고어코리아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5219)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주된 의도와 목적은 단지 고어텍스 원단 또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중간재를 브랜드화 하여 최종 완제품에 그 상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간재 브랜딩(Ingredient Branding)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고어텍스 원단이라는 중간재에 대한 고급 브랜드 전략을 수립 · 시행했다. 고객사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생산 ·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어사(A)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다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받고, 원고들이 지정한 인증 제조업자(Certified Manufacturer)를 통해 완제품을 위탁 생산하여야 하며, 양산 전 시제품을 원고들에게 보내어 성능 테스트 등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제조된 완제품에만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 외에 중간재인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원고들은 또 완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완제품 제조사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원고들은 이와 함께 고객사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 전시 방법, 사용 목적별 제품 추천 방법, 제품 관리 방법 등 판매사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고어텍스 원단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도록 투자와 노력하여 왔다.

대법원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에는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뿐만 아니라 중간재인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중간재인 원단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어텍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유통채널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대형마트는 직영점, 백화점 등에 비하여 저가의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보증 등을 설명하는 직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제품의 정리, 계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어텍스의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브랜드 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면, 행위의 배경이 된 원고들의 중간재 브랜딩 사업모델 및 고급 브랜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등으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