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법정구속
이부영 前의원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07.12.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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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서 2억 수수 유죄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알선수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돈이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보고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으며,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도 "청탁이 아닌 후원의 성격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3선의원이자 여당의 당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해유전 개발사업과 방문판매법 개정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7월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개정,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제이유 측이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등)로 기소됐다.



김백기 기자[bkikim@munhwa.com] 2007/12/0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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