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BBK의혹' 모두 무혐의…일부 '의문'
李 'BBK의혹' 모두 무혐의…일부 '의문'
  • 기사출고 2007.12.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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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다스ㆍBBK 소유' 증거 없어"'李 BBK 실소유 한글 이면계약서'도 김씨가 1년뒤 위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임주영 기자=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범여권 등은 이번 수사결과가 '눈치보기 수사'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일부 의문스런 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BBK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시한인 5일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인수나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이밖에 김씨와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를 한 뒤 김씨에게 보고했을 뿐 이 후보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혐의 결정에 감안됐다고 김 차장검사는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고 2001년 2월에는 `BBK는 내가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자필 메모도 썼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계약서는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을 다루고 있는데도 간인과 서명이 없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도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후보가 ㈜다스를 사실상 미신고 상태로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차장검사는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 과정 등도 조사했지만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200만원이 1995년 8월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유입되는 등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발견했지만 이 회사의 9년치 회계자료와 각종 계좌추적 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이 후보가 ㈜다스를 차명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못된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량을 조건으로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 "송환전부터 컴퓨터 확보 등 상당부분을 수사해와 97%를 복원해낸 상태에서 터무니 없는 협상을 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의영 · 임주영 기자[keykey@yna.co.kr] 2007/12/05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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