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펙스, 대우조선해양 상대 1.2조원 ICC 중재 제기
日 인펙스, 대우조선해양 상대 1.2조원 ICC 중재 제기
  • 기사출고 2022.08.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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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앤케이스 · 김앤장 vs King & Wood Mallesons

대우조선해양이 호주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생산설비(FPSO)와 관련, 발주자인 인펙스(INPEX)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9억 7,000만 달러(우리돈 약 1조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지는 싱가포르. 인펙스는 석유 ·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일본의 에너지 개발기업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은 8월 5일 공시를 통해, 2012년 인펙스로부터 FPSO 1기를 수주하여 2017년 옥포조선소 출항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원유생산 시작을 위한 커미셔닝 준비작업(Ready for Commissioning)을 완료하였으나, 인펙스가 커미셔닝 준비작업의 지연 및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어 "인펙스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및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재 대응과 병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합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청구금액이 1조원이 넘는 큰 사건인 만큼 양측을 대리하는 로펌들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펙스는 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를 통해 중재를 신청했으며, 김앤장이 인펙스를 돕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로펌과 호주 로펌의 합병로펌인 King & Wood Mallesons가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로펌의 추가적인 선임이 주목된다. 준거법이 호주법이어 호주 쪽에 밝은 King & Wood Mallesons가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측에 한국 로펌이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