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됐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적법"
[노동]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됐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적법"
  • 기사출고 2022.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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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이익 없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14일 경남 지역에 있는 육군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31일 해고를 통보받은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485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가 피고보조참가했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남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A씨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는 2018년 5월 31일 폐쇄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  · 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