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밭 매수 후 35년 지나 등기…장기미등기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적법
[민사] 밭 매수 후 35년 지나 등기…장기미등기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2.07.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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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등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돼"
A는 1986. 6. 28. B로부터 구미시의 밭 1,058㎡를 매수하였으나, 약 35년이 지난 2021. 3. 5. 구미시장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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