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주상복합 상가 외벽 실외기 철거 청구 기각
[민사]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주상복합 상가 외벽 실외기 철거 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22.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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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존행위 아닌 관리행위"

주상복합아파트에 있는 상가의 점포 소유자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다른 점포 소유자들이 상가 외벽에 설치한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철거하라고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층에 있는 점포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A씨 등 3명은 자신들의 점포를 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옆 건물 사이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으나, 이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른 점포 소유자 18명이 냉난방기의 실외기 10대를 설치해 사용하자 관리단과 점포 소유자 18명을 상대로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각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건물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또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인하여 원고들의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어 민법 제217조에 따라  각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점포 소유자 청구 기각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보존행위를 인정,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5월 19일 "원고들이 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의 철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2003835).

재판부는 "각 실외기는 피고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철제구조물은 피고 관리단이 실외기와 주상복합아파트(이 사건 건물)의 외벽 부분 등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 사건 외벽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되어 온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제구조물의 철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 등에 대한 관리행위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피고 관리단의 규약에 따른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 4면 중 3면이 도로와 접하여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1면만 다른 건물과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외벽 부분은 위 경계 부분의 공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며 "게다가 위 경계 부분을 보면 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조경공사만 이루어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닌바, 이 사건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역시 원고들 점포의 실외기를 이 사건 외벽 부분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외벽 부분에 설치된 원고들의 불법증축물도 발전기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214, 217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에 대해서도, "외벽 부분에 설치된 각 실외기의 수가 상당하여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웃 거주자는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외벽 부분의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각 실외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원고들의 점포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점포 역시 상가이고 그 실외기도 이 사건 외벽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점, 도심에 위치한 다른 상가건물의 실외기 설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정향이 피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