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명령
공정위,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명령
  • 기사출고 2022.07.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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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여행업협회 대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한국여행업협회를 대리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최근 시정명령을 이끌어냈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단체로, 여행사들은 그동안 IATA와 국제항공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을 맺고 IATA 회원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왔으나,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대륙아주 측은 "발권대행수수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여행사들은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경영상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BSP 여행사 수가 약 10년 동안 1,000여 개에서 599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위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IATA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IATA가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신지영 변호사

공정위는 6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라며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루어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BSP 항공사란 IATA의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회원 항공사를 말하며,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등)을 인용, "국제선 여객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총괄한 대륙아주의 신지영 변호사는 "국제항공권 판매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여행업협회와 대륙아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해당 문제의 시정결정을 내린 국가가 되었다"며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타 국가들에게 파급력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국제항공 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