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파트 매수인에 패소 판결
아파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화로 연락해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매매계약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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