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 가계약금 지급했어도 매매계약 성립 인정 불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 가계약금 지급했어도 매매계약 성립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22.06.05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아파트 매수인에 패소 판결
아파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화로 연락해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매매계약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