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버스기사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
[노동] "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버스기사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22.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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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추가 지급하라"

버스운전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받는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버스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월 12일 버스운전기사 17명이 "보수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순천교통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0379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순천교통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신효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순천교통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1회 4시간씩 받았으나, 순천교통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 · 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여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 노선폐지 · 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명령등을 받게 되는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은 직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피고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도 '조합원은 교통관계법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같이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