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수감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수감
  • 기사출고 2007.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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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장으로 첫 구속 오명법원 "증거인멸 우려 높고, 사안 중대"전 청장 "법정에서 진실 밝혀지길 기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 피의자의 현직지위와 관련, 주요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 · 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결과 전군표 청장은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인사와 업무처리에 있어 잘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두터운 서류처럼 보이도록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각 서류봉투에 1만원권 100장씩의 돈다발을 펼쳐 모두 1천만원을 넣어 3차례 전달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 전달한 2천만원은 플라스틱 사각 파일철에 넣어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올 1월 초순에는 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해외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미화 1만달러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전군표 국세청장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국세청장은 부산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구속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겠다"며 "구속에 대비해 여기 오기 전에 사퇴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이번 국세청장의 수뢰사건은 전적으로 개인 문제이지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조직원들과는 무관하다. 심경이 착잡하다"면서 "향후 수사는 김상진(42 · 구속기소)씨의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과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의혹 수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ljm703@yna.co.kr] 2007/11/06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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