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 있어도 단협에 '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 명시…통상임금"
[노동]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 있어도 단협에 '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 명시…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2.05.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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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승소 확정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을 규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또 다른 조항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21명이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10년 9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속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3805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피고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대리했다.

원고들이 속한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상여금을 명시하며,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됐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 취업규칙 제35조는 또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월할(일할의 오기) 계산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 지급과 관련,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피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 취업규칙 제35조는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다303417)을 인용,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