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직무수행 주된 원인 발병"
탄약 하역작업과 야간 일직 업무를 수행한 뒤 뇌출혈로 쓰러진 해군 부사관이 전역 후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창원지법 강세빈 판사는 3월 16일 전 해군 부사관 A...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