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벤츠에 고의 접촉사고 내 보험금 870만원 타냈다가 벌금 1,000만원
[형사] 벤츠에 고의 접촉사고 내 보험금 870만원 타냈다가 벌금 1,000만원
  • 기사출고 2022.04.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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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25살 동갑내기인 A, B, C 등 3명은 A 소유의 벤츠C클래스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사고 전 이미 파손되어 있던 벤츠 차량의 앞범퍼 등의 파손 부위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수리비를 받기로 하고,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10분쯤 울산 남구에서, A는 미리 벤츠C클래스 차량을 주차해 두고, B는 K9 차량을 C와 함께 타고 운전 중 우회전을 하며 보조석 측면으로 이미 파손된 벤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여 프론트 도어를 파손했다. 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벤츠 차량의 앞범퍼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2020년 3월 19일 오후 5시 15분쯤 다른 사람을 마세라티 차량에 태우고 울산 남구에 있는 2차로를 지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싼타페 차량을 뒤에서 발견하고, 마세라티 차량의 앞범퍼로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싼타페 차량 수리비 94만여원량과 마세라티 차량 수리비 3,100여만원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는 당시 마세라티 차량 동승자를 C로 바꾸어 보험접수를 하고, 같은 날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사고경위서(피해확인서)에 동승자를 C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보험담당자가 동승자가 바뀐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보험금 지급이 정지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울산지법 김종혁 판사는 4월 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벌금 1,000만원, B, C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