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유효"
[행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유효"
  • 기사출고 2022.04.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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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어려움 해소 등 지방세법상 요건 갖춰"

1가구 1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한 서초구의 이른바 '반값 재산세'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해당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은 율촌이 서초구의회를 대리했으며, 피고보조참가한 서초구청장은 법무법인 가온이 대리했다.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서초구의회가 2020년 9월 25일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상, 이 사건 근거조항(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요건(재해 등 발생)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사항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거조항이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거나 근거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조례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지방세 감면은 근거조항과는 그 목적, 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조례안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례안으로 인하여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나,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의 규모와 함께 근거조항이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경 조례제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