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I 챗봇 '헌재톡' 서비스 시작
헌재, AI 챗봇 '헌재톡' 서비스 시작
  • 기사출고 2022.04.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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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무엇인가요?"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4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인공지능(AI) 챗봇, '헌재톡'이 민원상담을 시작했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주는 AI 채팅로봇 서비스로, 헌재톡 이용자는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하여 답변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2일부터 AI  챗봇인 '헌재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2일부터 AI 챗봇인 '헌재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구축한 법률용어 1만 5천 건과 일상용어 8만 건을 연결한 관련어 사전을 토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어나 문장을 분석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가령 '종부세'를 검색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2006헌바112 사건 등 판례가 제공되며, '프랜차이즈'를 검색하면 가맹사업거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용어가 포함된 판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법률용어는 물론 일상용어와 문장으로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일상용어로 검색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검색서비스'로 일반 국민들이 24시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헌법재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