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벤츠 리스차량에서 1년내 3차례 '강제 감속' 고장 발생…동종 신차로 바꿔줘야"
[민사] "벤츠 리스차량에서 1년내 3차례 '강제 감속' 고장 발생…동종 신차로 바꿔줘야"
  • 기사출고 2022.04.12 1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새 차 받을 때까지 리스료 낼 의무도 없어"

벤츠 차량을 리스했으나 1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감속되는 고장이 3차례 발생, 차량을 리스한 고객이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벤츠의 공식 딜러에게 동일한 사양의 신차를 제공하라고 판결하고, 새 차를 받을 때까지 리스료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인 A사는 2019년 4월 4일 반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벤츠 S560 4ML 차량을 리스물건으로 하고 그 취득원가를 212,692,920원, 이에 대한 보증금은 63,808,000원, 첫 납입일을 2019년 4월 23일로 하여 36회에 걸쳐서 매회 4,613,63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자동차리스약정을 KB캐피탈과 체결하고, 이 차량을 대표이사의 업무용도의 사용 등에 제공했다. KB캐피탈은 이 차량을 벤츠 공식 딜러인 더클래스 효성(주)에서 199,400,000원에 매입해 제공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6월 26일 대표이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원이 운전하던 이 차량에서 고속도로 운행 중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뜨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줄어들며 차체가 꿀렁거리는 고장이 발생했다. 운전원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했다. 

이틀 후인 6월 28일경 더클래스 효성은 수리를 위해 입고된 이 차량을 점검한 결과 '스로틀밸브 엑추에이터2에 극단락이 있다'는 진단결과를 얻었다. 이어 1차 고장의 원인이 '스로틀 밸브 액츄에이터(throttle valve actuator)의 오류'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프로그래밍 및 코딩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수리를 위해 입고할 당시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3,908㎞.

그러나 A사는 같은 날 이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이상이 느껴져 차량의 운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고(이를 '2차 고장'이라고 한다), 더클래스 효성이 다시 차량을 점검했다. 당시 원고가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작업지시서에는 '능동형 브레이크 시스템 중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다기능카메라 컨트롤 유닛과의 통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기능카메라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입고 당시 주행거리는 1차 입고 때보다 약 80km 늘어난 3,980㎞.

이 차량의 고장은 2차로 끝나지 않았다. 약 1년 후인 2020년 6월 4일 A사 대표이사가 이 차량을 운전해 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시속 100㎞를 초과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감속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고 꿀렁거리면서 시속 40㎞ 정도까지 더 속도가 내려가고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며, 시동을 켜고 끄는 동작을 반복하여 시도하여 경고등이 사라지자 다시 운행을 하였으나 속도가 시속 30㎞ 내지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A사 대표는 결국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찾아 차량의 견인과 점검을 요청했으며,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더클래스 효성을 상대로 동일한 모델과 사양의 신차를 인도하라는 소송(2020가단5232955)을 냈다. 또 KB캐피탈을 상대로 신차를 받을 때까지 리스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2월 10일 "더클래스 효성은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벤츠 S560 4ML 차량과 동일한 모델과 사양의 신차를 인도하고, KB캐피탈과 원고 사이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2020. 6. 29.부터 원고가 더클래스 효성으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벤츠 S560 4ML차량과 동일한 모델과 사양의 신차를 교부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동인이 A사를 대리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법무법인 양우, KB캐피탈은 법무법인 정률이 대리했다. 

유 판사는 먼저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1차 및 3차 고장은 모두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강제로 감속이 되는 현상을 수반하며, 그 점검 및 수리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은 가속페달과 연동되어 흡입공기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엔진의 스로틀 밸브와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을 검출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구성되는 스로틀 바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에 상응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엔진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하자의 존재 부위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3차 고장에서는 하루 동안에 3회에 걸친 차량의 강제감속현상이 발생하여 1차 고장과 비교할 때 하자로 인한 이상 현상의 빈도와 정도가 달라졌으나, 이는 1차 고장에 대한 수리 과정에서 원인인 하자가 제거되지 아니한 채로 이후 운행이 계속되어 심화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하자는 차량의 매매 및 인도 당시부터 존재하여 지속된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의 가속페달과 연동되어 흡입공기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스로틀 밸브와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을 검출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구성되는 스로틀 바디는 가속페달의 조작 정도에 상응하여 차량의 동력을 생성하는 엔진의 주요 부품 중의 하나이고, 스로틀 바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의도했던 차량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공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속페달의 조작 정도에 따른 속도를 낼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기능상의 장애가 1차 및 3차 고장과 같이 주행 중에 갑자기 발생하여 강제로 감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한 후행 차량들과의 추돌사고는 물론이고 그 밖에 당황한 운전자가 정차를 위한 차량의 긴급 이동과정에서 능동적인 조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충돌을 당하거나 또는 직접 충돌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주변 차량에게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1차 및 3차 고장과 같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하여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까지 감쇄되는 경우에는 추돌을 포함한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서의 이 차량이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능을 흠결한 것이고, 운전자가 그 하자를 통상의 운행상의 관리 과정에서 사전에 감지하여 수리 등 보정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성격의 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581조에 따르면,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2다72582 판결 등)는 또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 판사는 "이 차량의 하자는 주행 중 속도조절의 불능상태를 유발하여 강제 감속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서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하자를 원인으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것은 차량의 최초 인수시점으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당시 운행거리가 16,193㎞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 상황에 비추어보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매도인인 피고 더클래스 효성의 1차 고장에 대한 수리 당시 고장의 원인으로 발견되어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위 하자는 이 차량에 고장 또는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심화되어 결국 하루 동안에 3회에 걸친 차량의 강제감속현상을 발생시키는 3차 고장을 유발한 것이고, 이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1차 고장의 수리 이후에도 이러한 하자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행을 계속하여 시간과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이 차량의 운행 중단 시점과 운행거리만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운전자 등의 운행상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물 급부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차량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이기는 하나 운전자 등 사람을 싣고 운전자의 조작에 조응하면서 작동하는 섬세한 현대적 기기로서 평균인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작동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것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안이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이 점도 완전물 급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 형량을 함에 있어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 바, 1, 3차 고장의 경위와 발견된 하자의 심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용자인 원고 법인의 이 차량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아졌고, 그로 인한 불안은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이 차량의 매수인인 KB캐피탈의 매도인인 더클래스 효성에 대한 차량의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원고가 매수인인 KB캐피탈이 더클래스 효성에 대하여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약관 조항에 따라서 KB캐피탈로부터 양도받았고, 양도인인 KB캐피탈의 위임에 따라서 2020. 9. 14.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더클래스 효성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벤츠S560 4ML차량과 동일한 모델과 사양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또 리스료 지급채무와 관련, "이 사건 차량에 완전물급부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원고는 그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2020. 6.19. KB캐피탈에게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의 사용 중단은 운용리스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KB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므로 원고와 KB캐피탈 사이의 리스약정에 따라서 원고가 KB캐피탈에게 매회 4,613,630원씩 36회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지급의무는 2020. 6. 29.부터 원고가 더클래스 효성으로부터 리스약정에 따른 차량과 동일한 모델과 사양의 신차를 교부받아 사용을 개시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KB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