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 존재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미기재…면책 안 돼"
[파산] "채무 존재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미기재…면책 안 돼"
  • 기사출고 2022.04.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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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권자 측 변제 요청 받고 1년 후 면책 · 파산 신청"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가 2016년 5월 C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230만원을 대여받을 때 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C캐피탈은 2016년 12월 A와 B사를 상대로 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은 'A와 B사는 C캐피탈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 정본은 A의 동거하는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됐다. 

D자산관리대부는 2019년 3월 C캐피탈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 C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그런데 A는 이후 2021년 3월 법원에 면책과 파산선고 신청을 하며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A는 2021년 7월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됐다. A는 D자산관리대부를 상대로 이 채권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소송(2021가단18495)을 냈다. 이에 D자산관리대부는 "A가 악의로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4월 8일 D자산관리대부의 항변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0다49083)을 인용,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어 "원고는 2020년 3월경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요청받았음에도 B사가 C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C캐피탈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실제로는 그 자동차가 법원 경매로 매각되어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약 1년 정도 만에 면책과 파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