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냈다가 벌금 200만원
[형사]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냈다가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2.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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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보험법 위반

A(38 · 여)씨는 2020년 5월 29일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6월 16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8일분의 구직급여 48만여원을 받는 등 2020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만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한윤옥 판사는 3월 25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76).

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