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미군에 구속영장 발부
흉기 난동 미군에 구속영장 발부
  • 기사출고 2004.07.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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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일병 "일부러 칼로 찌른 것은 아니다"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 5월 서울 창천동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8군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미군측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기소하게 된다.

미군이 우리 사법당국의 구속되기는 지난해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험프리 일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러 칼로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