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청 공무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수 · 매도인 소개하고 중개료 1,300만원 받아…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 시청 공무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수 · 매도인 소개하고 중개료 1,300만원 받아…공인중개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4.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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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벌금 3천만원 선고

시청의 지방직 공무원인 A(57)는 2016. 12.경 충주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B에게 충주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6. 12. 7.~8.경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11.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법 권민오 판사는 3월 31일 A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A로부터  2,038,334원을 추징했다(2021고단4655).

A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19. 12. 21.경 경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C, D로부터 A의 권유로 매입한 경산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되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각각 1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승용차량 안에서 C, D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A는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