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표이사가 담보 없이 지인에 회사 자금 대여,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주식투자…집행유예 선고
[형사] 대표이사가 담보 없이 지인에 회사 자금 대여,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주식투자…집행유예 선고
  • 기사출고 2022.04.01 0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양형에 사실상 1인 주주 참작"

회사 대표이사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5. 10.경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업무상배임), 2017. 8. 25.경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 100,000,000원, 2017. 12. 22.경 52,000,000원, 2018. 1. 3.경 100,000,000원, 2018. 3. 2.경 45,000,000원, 2019. 2. 1.경 3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부산지법 임수정 판사는 3월 21일 A에게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533).

임 판사는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므로, 일반적인 회사 임원의 배임 범행과 일반적인 회사의 자금 횡령 범행과 그 책임의 내용과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