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출 · 별거 기간 포함해 노령연금 분할 위법"
[행정] "가출 · 별거 기간 포함해 노령연금 분할 위법"
  • 기사출고 2022.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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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아내의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는데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68)씨는 1995년 6월 아내 B(70)씨와 결혼했으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0년 11월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6년여 후인 2007년 1월 A씨는 B씨와 다시 결혼했다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내 2019년 7월 'A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됐다.

A는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B가 2020년 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법률상 혼인 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내리고, A에게는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내리자, A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2021구합21349)을 냈다. A는 "B가 첫 번째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해 다른 남성과 동거했으며, 두 번째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부터는 B와 별거했다"며 "이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3월 16일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B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참가인(B)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 11. 5.경 집을 나가 경산시 중방동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 12.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며 "위 판결에 의하면 1999. 11. 5.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 11. 6.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 1. 29.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 11.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 4. 10.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 9. 22.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며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 7. 31.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