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매도 지연 손실에 거래소 운영사 사무실 방화 시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 가상화폐 매도 지연 손실에 거래소 운영사 사무실 방화 시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2.03.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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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유죄

대전에 사는 A씨는 2021년 11월 4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음료수 패트병 3개를 꺼내고, 이 회사 보안요원에게 "대표자님 불러주세요!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중 1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다른 1병은 손에 쥐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뿌리고, 나머지 1병을 손에 든 채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는 바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나,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월 13일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