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거래 정책 전망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거래 정책 전망
  • 기사출고 2022.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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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 권한 제한 여부 등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기조와 방향의 변경이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정책공약집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지평 공정거래팀이 이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당선인의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한 이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2022년 1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자율 규제 · 최소 규제'의 기조 아래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만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공정위 전속고발 제도 관련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 자체는 남겨 두되, 검찰과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어 전속고발 제도 폐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도와 전속고발 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의무고발요청의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3. '甲乙관계' 규제 관련

이른바 甲乙관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ⅰ)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ⅱ)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제도의 도입이 주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공약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공약

공정위는 2017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 유용 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를 규제해오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정으로 기술자료와 관련된 대기업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있다.  

차기 정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기술자료 요구 · 유용 행위와 관련된 대규모 직권조사 등 공정위의 법 집행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는 이미 '공급원가' 변동 시에 수탁기업 ·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은 이보다 더 나아가 ⅰ)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응할 의무를 위탁자에게 부과하거나, ⅱ)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종전(혈족 6촌, 인촉 4촌)보다 좁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공정위 내부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 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