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하고도 동승자처럼 행세"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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