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비 오는 날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쳐…홈플러스 책임 40%"
[손배] "비 오는 날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쳐…홈플러스 책임 40%"
  • 기사출고 2022.03.04 0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물기 제거 조치 안 해"

울산지법 이은정 판사는 1월 11일 2018년 4월 23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밀양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와 부인, 자녀 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09055)에서 홈플러스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골절과 힘줄 윤활막염 등의 상해를 입고 모두 49일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사고 장소에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서 A가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는데 방해가 된 점, 당시 A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A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A는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정원식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