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애인 사이도 허용범위 넘어 E메일 보면 안 돼"
[형사] "애인 사이도 허용범위 넘어 E메일 보면 안 돼"
  • 기사출고 2007.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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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해당 여지 있어"
여자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 친구에게 남긴 E메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허용했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 다른 E메일까지 읽어 보아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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