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2.0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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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퇴직 사원 상대 손배 청구 기각

근로자가 무단 퇴사했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훈 판사는 11월 25일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무단 퇴사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957)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현중이 B씨를 대리했다.

B씨는 2020년 1월 20일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월급은 B씨 개인 매출액의 3%로 정하여 B씨가 A사의 거래처인 성형외과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 등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 병원에 대한 광고 업무, 병원 고객과의 전화상담과 컴플레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4월 20일 A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했으나, 2020년 9월 30일경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사가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거래처인 성형외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의 월 평균 매출액은 1억 7,000여만원인데 비하여, B씨가 무단 퇴사한 2020년 10월의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1억 1,700여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5,2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지연손해를 포함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래처 병원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 병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김 판사는 먼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 2항)"며 "피고가 2020. 9. 30.경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0. 10. 1.경부터 무단으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20. 7.부터 2020. 9.까지 계속 감소해 왔던 점, 2020. 8.에 비해 2020. 9.의 매출액 감소폭은 21,212,073원까지 증가하였다가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0. 10.에는 매출액 감소폭이 9,734,106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사하기 전 8개월간의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액과 2020. 10. 매출액의 차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근무하였던 2020. 9.의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0. 10.의 매출액은 9,734,106원 감소하였는데, 2020. 7.부터 2020.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전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은 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10.의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피고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의 매출액은 2020년 7월 전월 대비 74,899,211원 감소하였고, 8월에는 9,981,088원 감소하였으며, 9월에는 21,212,073원 감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