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투자 미끼' 6억 편취…징역 3년 6월 실형
[형사] '가상화폐 투자 미끼' 6억 편취…징역 3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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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월 18% 배당금 주겠다고 속여"

A(50 · 여)씨는 2019년 4월 B씨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과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9년 5월 1일 하나은행 탑페이 가상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12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6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B씨로부터 금원을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B씨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2월 10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4).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부터 2019. 12.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