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에서 소명자료 냈으면 항소심에서 안 내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형사] "1심에서 소명자료 냈으면 항소심에서 안 내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 기사출고 2022.02.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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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 제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4697)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8.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21. 6. 30.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21. 7. 5.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인은 2020. 11. 16.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선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