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년간 연구년 쓴 후 의무근무기간 안 채우고 사직했어도 급여 반환 불요"
[노동] "1년간 연구년 쓴 후 의무근무기간 안 채우고 사직했어도 급여 반환 불요"
  • 기사출고 2022.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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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급여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교수가 연구년을 다녀온 뒤 3년의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대학 측에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신동호 판사는 10월 26일 중앙대학교가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민이 A교수를 대리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던 A교수는 2017년 9월부터 1년간 교원 연구년을 수행했으나, 2020년 8월 사직하고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가 소송을 냈다. 중앙대의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앙대에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했다.

A교수는 그러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다퉜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원고(중앙대)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 따라 지급한 돈 내지 해외 체재에 따른 경비 등의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의 급여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의 연구년 기간 동안 대체교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바로 피고의 연구년 기간의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2006다37274)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