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 기사출고 2022.01.06 08: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인신보호법상 구제 대상"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아프리카 국적 A씨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 수용을 즉시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구제청구사건의 항고심(2020인라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했다. 다만,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A씨의 수용이 해제되어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A씨의 구제청구를 각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2014인마5)을 인용,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한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한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며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2020. 2. 18.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수용자는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입국을 불허하였고, 이후 항고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항고인이 '환승구역'에 머무르고 있을 뿐 수용자에 의하여 수용 ·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A씨의 구제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신보호법상의 수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조치로서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결정 등 참조)"며 "기록에 의하면, 피수용자인 항고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인천지법에 난민인정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4. 위 법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항고인에 대하여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수용자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2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용자가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여 항고인이 원심결정 이후인 2021. 5. 24.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항고인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수용상황에서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피수용자인 항고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수용자가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수용 해제를 구하는 구제청구는 더 이상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