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기측정기록부 390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 800만원
[환경] 대기측정기록부 390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 800만원
  • 기사출고 2022.01.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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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배출업체 요구에 따른 수동적 범행 참작"

울산 남구에서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B사를 운영하는 A(여 · 53)씨는 2016년 1월 27일 직원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C사의 대기배출시설인 소성시설(여과집진시설) 배출구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30㎎/S㎥를 초과한 186.42㎎/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에 8.25㎎/S㎥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게 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9년 11월 14일까지 실측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 수치를 기록하거나 시료채취 ·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12월 21일 "A는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고, B사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753).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수법 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한 것은 단지 피고인 측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18조 1항은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구 환경시험검사법에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구법이 적용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