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극상 이유로 출퇴근 2시간 거리 전보하며 소명 기회 안 줬으면 위법"
[노동] "하극상 이유로 출퇴근 2시간 거리 전보하며 소명 기회 안 줬으면 위법"
  • 기사출고 2022.0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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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질적 징계처분…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거쳐야"

방제 서비스업체에서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등을 이유로 대전에 사는 대전동부지사장을 집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부장으로 전보 발령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전보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10일 방제 서비스업체인 S사가 "전 대전동부지사장 A씨에 대한 전보를 부당전보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44213)에서 이같이 판시, S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피고보조참가한 A씨를 1심부터 대리했다. S사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A씨는 2016년 12월 1일 자신보다 2살 어리고 입사 시기가 늦은 B씨가 상급자인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승진하자, 12월 15일 열린 충청지역본부장 취임식을 비롯하여 B씨가 참석하는 지사장 회의에서, B씨가 소속 지사에 할당하는 매출목표액이나 회의 안내자료의 오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B씨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날 선 발언을 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언행 등을 지역 본부장들의 상급자인 고객서비스본부장에게 보고하며 대전동부지사장을 교체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회사는 2017년 11월 '지역본부장에 대한 하극상 문제' 등을 사유로 A씨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고 있어 A씨가 집에서 수도권남부지역본부까지 이동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

A씨는 부당전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이 인사발령은 A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A씨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S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S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취업규칙이 징계처분으로 규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며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S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인사발령의 이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인 '전직'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고는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인사발령은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전직에 해당하는 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하여야 할 범주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위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사유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데, 취업규칙이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며 "원심에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