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회식 참석은 업무수행에 수반된 통상 활동"
병원 운전기사가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잠이 들어 숨진 경우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9월19일 숨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