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유방 확대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 입힌 외과 전문의…각 징역 10월 실형"
[의료]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유방 확대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 입힌 외과 전문의…각 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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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전 초음파 검사도 안 해"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12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에게 유방 확대 수술을 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힌 외과 전문의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974). 이들을 고용해 전남 나주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C(56)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병원 실장 D(여 · 54)씨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A, B, D씨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주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C는 D와 함께 위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C는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D는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B는 11월 10일 E(여 · 38)씨에게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해주고 E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이 수술로 인해 양쪽 유방이 괴사하는 등의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D는 10월 27일 병원을 찾아온 E씨와 상담을 하면서 B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B가 E씨에게 수술 방법을 설명했으나, B는 의사면허가 없었고, A도 외과 전문의일 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이 수술은 환자를 상대로 수면 마취를 한 후 환자의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한 후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이었음에도, A, B는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은 B가 담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B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 하여금 병원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와 B씨에 대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하는데, B는 의사 면허가 없고 A는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A, B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