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봉 처분 받은 한전 직원에 본인 · 관련자 조사자료 공개하라"
[행정] "감봉 처분 받은 한전 직원에 본인 · 관련자 조사자료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1.12.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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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방어권 행사 위해 확인 필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한전 직원이 본인과 관련자 조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 직원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징계처분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사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동료 여성직원 3명에게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으로 2020년 8월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회사에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과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됐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회사는 징계처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부분 공개하되 본인 · 관련자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서는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가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은 제외한 채 본인 · 관련자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서도 공개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2020구단11384)을 냈다.

광주지법 황영희 판사는 11월 10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강남이 A씨를 대리했다. 

황 판사는 "원고는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되어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징계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판사는 또 "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보아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였으므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설령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