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익신고 이유 서울서 경기로 전보 발령…손해배상하라"
[노동] "공익신고 이유 서울서 경기로 전보 발령…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1.12.09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법] KT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공익신고를 했다가 서울북부마케팅단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으로 전보된 KT 직원이 소송을 내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는 11월 11일 KT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나45487)에서 "KT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KT 서울북부마케팅단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하던 2012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와 문자를 통한 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가 10일 후인 5월 9일 경기북부마케팅단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보됐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A씨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KT에 A씨를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1차 보호조치)을 했다. 이에 KT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1차 보호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이 1차 보호조치를 취소했다. 항소심 법원도 A씨에 대한 전보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나, 1차 보호조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의 항소를 기각,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또 부당전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전보가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2015년 4월 23일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10월 15일경 상사에게 병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5일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11월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또 12월 4일경엔 조퇴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무단으로 조퇴했다. KT는 무단 결근과 조퇴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A씨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KT에 A씨의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2차 보호조치)을 했다. KT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2차 보호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A씨는 2016년 2월 5일 회사에 복직했다. 그러나 KT는 해임의 사유로 삼았던 무단 결근과 조퇴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6년 3월 다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부당전보와 해임, 감봉, 병가와 조퇴 불승인으로 인한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부당전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임, 감봉, 병가와 조퇴 불승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번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환송후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다71592 등)을 인용,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로서는 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신고 행위와 전보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전보의 급격한 실행, 하루 5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극심했으리라 추정되는 원고의 고통, 그로 인해 뒤이어 벌어진 수년 동안의 일련의 상황, 즉 비록 불법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병가 · 조퇴 불승인과 해임 조치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입게 된 후속적인 고통까지 모두 감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