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약사법 위반"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등을 판매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약사에게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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