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 없이 가스활명수 판매…업무정지 10일 적법"
[행정]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 없이 가스활명수 판매…업무정지 10일 적법"
  • 기사출고 2021.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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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사법 위반"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등을 판매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약사에게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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