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 성형수술 후 거즈 제거 안 해 '짧은 코 변형' 유발…의사 책임 90%"
[의료] "코 성형수술 후 거즈 제거 안 해 '짧은 코 변형' 유발…의사 책임 90%"
  • 기사출고 2021.11.17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상당기간 거즈 잔존"

환자에게 코 성형수술을 한 후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킨 이비인후과 의사와 병원장에게 손해의 9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윤명화 판사는 10월 15일 코 성형수술 후 염증과 코의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광주광산구에 있는 종합병원 원장과 이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02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9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 1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소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서 의사 B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나흘 뒤 퇴원했으나,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던 중 수술 후 한달 지난 9월 2일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음 날 거즈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으나 3일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B씨로부터 염증 제거와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에도 증상은 지속되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3번째로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데 이어 2020년 1월에는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4차례의 수술 이후 A씨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A씨는 "B씨가 이물질인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과실로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의 코에서 발견된)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로, 상당기간 A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코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A에게 발생하게 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는 코 내부 구조물(연골, 피하지방 등)이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A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과 이에 대한 2 내지 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달리 A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에 A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A에 대하여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거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A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A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B씨와 B씨의 사용자인 원장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요인으로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수술에 이른 경위, B씨의 과실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