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대법원 상고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대법원 상고
  • 기사출고 2007.09.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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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 ㆍ 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항소심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회장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ㆍ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김동진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ㆍ 법률 ㆍ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등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경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뇌물수수죄로 법정구속된 반면 돈을 준 쪽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리적용 잘못이므로 농협이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체'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7/09/10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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