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원으로 변경됐으면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
[민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원으로 변경됐으면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
  • 기사출고 2021.1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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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경위 불문 조합원 자격 없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면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 모씨 등 27명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각각 김천시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으로 1,500만∼3,900여만원씩을 납부했으나, 이후 A조합이 2018년 6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A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 항소했다. 

A조합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 설립되었으며, 2016년 7월 김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씨 등의 A조합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조합규약 8조 1항에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항소심(2020나25773)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해볼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 가입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A조합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하여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범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A조합은 법무법인 태영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