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계약금 환불 못 받았으면 신탁사 상대 청구 가능"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계약금 환불 못 받았으면 신탁사 상대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21.1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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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추진위의 환불요청권 대위행사 가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맺은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김포시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80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9년 6월 14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자산신탁이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로 1, 2, 3차 계약금 합계 4,250만원을 입금했다. 우리자산신탁은 이에 앞서 2018년 3월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청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 ·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던 대상 지역은 사실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주택건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했다. 김포시는 2019년 5월과 10월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이 허위, 과장광고 또는 기망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9년 12월 무변론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추진위원회를 채무자로, 우리자산신탁을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환불금을 지급하라는 소송(2020가단5200651)을 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최근 "우리자산신탁은 A씨에게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엘앤엘이 A씨를, 우리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일이 대리했다.

김 판사는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자금관리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조합가입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원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 해지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자는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급한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환불(지출집행) 요청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신탁이 추진위원회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청약자가 조합원가입 신청을 해지하고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청약금 환불에 대한 요청근거(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 등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은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합가입계약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그 대표이사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파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채권의 유효 ·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피고에 대한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계약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추진위원회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불금 4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13다71784 등)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