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지상중계]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
[웨비나 지상중계]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
  • 기사출고 2021.10.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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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총 5회의 'BKL IP 웨비나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9월 1일 첫 웨비나를 개최,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선 영업비밀의 요건, 금지청구(injunction)와 증액배상(enhanced damages), 전직금지, 영업비밀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적 쟁점 등 실무에서 중시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이 제시되었다. 웨비나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요약 · 소개한다.

1세션-영업비밀 관련 일반론

영업비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내 영업비밀보호법제를 알아야 한다.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관련 보호법령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의 중소기업기술 등으로도 보호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법이 있지만 각 주법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영업비밀 통계 대신 보다 최신 통계자료인 산업기술유출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전기전자 유출 많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산업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이상 염호준 변호사)

2세션–영업비밀의 개념 및 요건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에서 확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다. 비밀관리성은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관리→비밀로 관리로 변경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비밀 관리의 요건을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비밀관리성의 기준이었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에 대해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관리'로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의 기준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요건 완화해 보호범위 넓혀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기준도 개정법 시행 후 명시적으로 그 해석 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이 없다. 개정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전 규정의 해석을 참고한다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노력의 수준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부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비밀표시, 교육, 전산상 접근제한 및 통제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이상 김지현 변호사)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의 비밀관리성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영업비밀은 각 주에서 보통법에 근거해 상이하게 규율돼 왔고, 1979년에는 주별로 상이한 규율에 통일성을 갖추고자 Uniform Trade Secrets Act(UTSA)가 마련되었다. 현재 뉴욕을 제외한 각 주에서는 UTSA의 권고안을 근거로 각각의 요건 및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형태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고 연방 차원에서 전미(全美)를 아우르는 좀 더 효과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연방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DTSA 제정으로 주 영업비밀보호법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법은 병존하고, 주법 및 DTSA 위반을 근거로 선택해 소를 제기하거나 동시 제소도 가능해졌다.

DTSA와 UTSA에 기반한 주 영업비밀보호법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DTSA의 해석에 UTS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법 적용의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합리적 노력' 입증 못해 11% 기각

UTSA나 DTSA나 비밀관리성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규정에 변경이 없이 적용돼 왔다. '합리적인 노력'의 유무는 미국 소송에서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약 11%의 영업비밀 소송이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도 합리적인 노력이 무엇이라는 명시적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며, 사건마다 배심원이 그 사실관계를 분석해 합리적인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근래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비밀관리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기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용이해졌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강한길 외국변호사)

3세션–금지청구의 관점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출된 결과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평양이 수행한 영업비밀 분쟁 케이스에서도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금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금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금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제2항에서는 폐기 및 제거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의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지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침해 우려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본안소송에서의 금지청구는 보통 인용된다. 그런데 영업비밀 사건의 특성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심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가처분 절차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가처분은 입증 어려울 수 있어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해 많은 쟁점들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업비밀 사건의 특성상 증거조사 절차상 한계가 있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지청구의 범위는 ▲금지청구 대상 ▲금지행위 ▲폐기 및 제거 대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무형의 것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니기에 침해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의 특정이 필요하다. 영업비밀의 특정이 되어야 보호대상이 무엇인지, 침해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등을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는 실제 사건들에서 필수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와 관련해 얼마 동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기에 특별히 금지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침해금지기간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속성상 권리 보호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실무상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설정해서 금지청구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9월 1일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IP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재엽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김지현, 염호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9월 1일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IP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재엽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김지현, 염호준 변호사.

하지만 영업비밀의 특성상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에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침해금지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지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과거부터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심리상 한계가 있거나 금지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이상 이재엽 변호사)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비교적 신속한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UTSA나 DTSA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려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UTSA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게 된 시점에 법원이 금지명령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TSA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더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가 제재(해당 비밀의 폐기 등)를 명령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금지명령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영업비밀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다.

금지청구를 위한 네 가지 요소

미국에서 통상 금지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고, 가처분 신청에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니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 ▲공정성이 원고에게 있을 것 ▲금지명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등이다. 가처분에서는 첫 번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원고가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영구금지 청구는 이미 침해소송의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는 해결이 된 상태이고 두 번째 요소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인다. 보통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을 보여줘야 되며, 시장점유율 하락, 고객 유실, 사업기회의 유실, 관련 제품의 가격 저하, 고객 호감도 저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점유율 하락 등 제시해야

처음 UTSA와 DTSA의 차이에 있어 약간 언급하긴 했지만, 일부 주(Virginia, Texas, Utah 등)에서는 주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판단할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입증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금전적 배상이 판결되었더라도 금지명령이 인용되기도 한다. 보통 소를 제기할 때 주법과 DTSA에 기반한 금지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내려진 경우에도 향후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요소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가 입을 손해와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손해를 비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보는 것인데 두 요소 모두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된다.

지방법원의 소송을 통해 금지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도 I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를 통해 수입배제명령 및 판매중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 강한길 외국변호사)

4세션–손해배상의 관점

증액손해배상은 고의침해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침해여부 판단 단계에서 고의 유무에 관하여도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 고의의 인식 대상인 '자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실이 아니라 평가 내지 판단이라는 불확실한 영역이 포함되는 규범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고의의 인식 대상에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인한 경우 고의침해를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고의가 조각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 의견 받아두는 게 바람직

만약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할 경우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하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내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또한 영업비밀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충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석 외에도 선행기술이나 최신 판례 경향에 대한 검토까지 반영돼 있어야 한다. 특히 침해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증액배상은 제6항에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7항 각호의 고려요소 등은 예시적 열거규정으로서 가중적 요소와 감경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감경하는 요인이 될 것인지를 종합하여 그 배수를 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을 증액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2호)가 부경법 제7항 각호의 고려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 이는 고의침해 여부와 증액여부 모두에 판단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제6호)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감경요소로 해석하여야 하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염호준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DTSA, UTSA에 근거한 주법에 의해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 ▲침해자의 부당이득 ▲합리적 로열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액의 2배까지 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5세션–전직금지 이슈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전직금지(경업금지)가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한 가지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직금지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한 경업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이상 김지현 변호사)

미국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미국의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는 전통적으로 주법에서 규제하는 분야다. 통상 주법에 따라 경업금지가 허용되는 주도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제한하고 있다. 명확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는 경업금지를 점점 더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업금지 제한' 강화

이미 California, North Dakota and Oklahoma는 경업금지약정을 실질적으로 금지했고, 최근 Washington DC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업금지를 인정하지 않는 주들도 10개 이상이고, 최근 Virginia, Maryland, Nevada 등이 추가됐다.

경업금지약정은 바이든 정부 취임 후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로 하여금 경업금지약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의회에서도 지난 2월 'Workforce Mobility Act of 2021' 법안을 제출해 경업금지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경업금지와 관련된 개념 중 유인금지 약정도 있다. 회사와 회사간, 혹은 회사와 회사를 대리하는 제3자간 해당 회사의 직원을 다른 회사로 유인 · 모집 · 리크루트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다.

이 유인금지약정에 대해 2016년부터 미국 법무부에서 동종 업계의 이직을 가로막는 이른바 '노 포칭'(nopoaching) 합의를 그 자체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체결된 유인금지약정이더라도 미국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민사적 ·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경쟁의 장려를 목적으로 점차 경업금지약정은 제한돼 가고 있고, 형사처벌 리스크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이상 강한길 외국변호사)

6세션–증거수집 이슈

국내 기업은 종래 미국 소송에 피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소송상 차이점은 손해배상액의 차이 등도 들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유무이고 손해배상액의 차이도 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최근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자료 보전명령을 규정하고 사건 관련 영업비밀에 대하여 취득 방법에 상관없이 대리인 등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상 특허청에서 특허법 개정 후 유사 조항을 지재법 전반의 개정에도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상 염호준 변호사)

디스커버리 불이행하면 제재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인물 및 정보를 법규 혹은 상대방의요청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절차다. 통상 미국 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점이다. 보통 불리한 자료를 왜 상대방에게 자진해서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미국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고 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 26조 b항에 따르면,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기준은 소송 쟁점에 대한 관련성(relevant)과 소송에서의 필요성의 비례(proportional)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다. 디스커버리는 매우 광범위해서 사건의 쟁점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문서 · 정보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는데 있어 관련성에 비해 번거로움이 많은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보통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이 제출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판사가 범위를 판단한다. 증거개시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의 경우 증거제출 강제명령 요청(motion to compel)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강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37(b)에 따른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

'Litigation hold' 배포

증거개시는 자료보존으로 시작된다. 자료보존의 의무는 소송이 시작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관련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 보존 조치는 'Litigation hold'라는 문서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자료에 접근 가능한 구성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이행되는데 제때 시행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훼손 · 멸실된 경우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료와 정보를 얻는 방법 · 수단으로는 아래 네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질의서(Interrogatories) ▲자료제출 요구서(Document Requests) ▲증언 녹취(Depositions) ▲자백 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s)가 주로 활용된다.

질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이 담겨 있다.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성의껏 답변해야 한다. 질의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해 컴퓨터 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수기 노트, 시제품, 샘플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점검 등 문서가 아닌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증언 녹취는 대상자를 불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녹음 · 녹화 및 녹취를 해서 사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추후 재판에서 증언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이 증거개시절차에서 교환되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고 양 당사자와 대리인들만 재판 준비를 위해 검토한다.

증거개시 절차에서 교환하는 자료 중 기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와 정보는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 대리인(외부 변호사) 및 법원 관계자, 양사의 전문가 등에게만 제공되며 소송 당사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비밀유지명령은 재판 전까지 기업비밀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나,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증거물이 배심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변환하려면 법원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주 민감한 자료가 아닐 경우 기본적으로 공개된다.(이상 강한길 외국변호사)

7세션–기타 쟁점 사항

마지막으로 김지현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영업비밀 사건이 다른 지식재산권 분쟁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형사절차가 매우 중요하기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영업비밀 사건에서 침해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건의 신속한 해결방안 도출에 형사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직접 수사개시 가능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체계가 개편된 이후 영업비밀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나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범죄'의 범위 내에 영업비밀 관련 범죄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관련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물론 경찰이 송치한 영업비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는 모든 검찰청이 수행할 수 있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